안녕하십니까 손해배상책임자 김순식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으로 일을 주면 근로자이고 이 임금도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데 임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손해배상과 교통비도 산재보상 기본소득자료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선원법에서도 승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은 통상임금과 같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보자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급여, 휴직급여, 유급연차급여, 사고보상, 각종 보험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을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입사 후 3개월 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계약서상 합의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작업자의 지정된 작업 또는 전체 작업. 품질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과 다르고, 대상은 정해져 있으며,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받은 임금과는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총임금과 균일하고 고정된 통상임금의 개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