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3조
▷ 스토커 대책
스토킹 행위 정지, 향후 스토킹 행위 통보 및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스토커와 피해자 및 스토킹 상대방(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분리 및 수사▷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긴급구조요청 절차 및 임시조치 등에 관한 안내
스토킹 피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이송(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한 응급처치(허가 후)
▷ 방범을 위한 긴급조치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걱정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스토커에 대해 직권 또는 스토커,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최대 1개월 가져가도 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거주지,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아파트 등”)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 통신을 통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접근 금지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스토킹 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효능감소
응급처치요령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원은 긴급한 응급처치 대상자에 대해 ①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소재지에 대한 예방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 또는 ② 예방조치 3호(접근금지)를 결정한다. 전기통신으로) 상대방에게 스토킹 금지)
▷ 응급처치 변경사항
긴급조치 후 거주지가 변경되면 긴급조치 변경을 형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및 3항
▷ 응급처치조치 종료
응급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응급 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및 3항
형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청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처분을 포기하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긴급처분의 성질을 변경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잠정조치(사전승인)
분할 | 과도기 | |
1번 | 피해자 스토킹을 중지하라는 서면 경고 | – |
2번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2개월 이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삼 | 통신을 통한 피해자 접근 금지 | |
4번 | 구치소 또는 경찰서 구치소에 구금 | 1개월 이내 |
▷ 잠정조치 변경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이사하는 등의 경우 임시처분 결정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잠정조치 해제
검사는 수사 또는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성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조치 연장을 위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커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명령으로 가처분을 해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검사의 성질을 변경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법무법인 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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