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에 따른 단순납세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간이납세자 부가가치세(VAT) 신고기간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안녕하세요 김케이터입니다. 간이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 간소화의 이점은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단, 면세 대상이 되더라도 세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납세자를 위한 간소화된 VAT 신고

일반납세자의 연매출액은 8000만원이 넘는다. 법인세율은 10%입니다. 재화를 구입하는 일반 납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순업이라도 연매출 8000만원이 넘으면 자영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납세자

간이납세자들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기업은 1.5~4% 정도로 낮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은 일반 납세자보다 낮습니다. 대신 매입가(공급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연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단순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납세자를 위해 VAT 신고를 간소화하시겠습니까?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업소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비과세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단순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인 단순납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발행하는 단순납세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4800만원 미만의 단순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하면 된다. 소득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감면에 대한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부가세 계산 결과 환급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0원이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단순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단순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년입니다. 과세기간은 312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이며, 과세신고기간은 다음해 1.1부터 1.23까지입니다. #단순납세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영업개시일부터 당일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과세기간 : 신고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홈택스 국세청 전자신고 방법 참고영상 (2022 확인 제2호) 포워더 전자신고 방법 2023-01-05 총 6건 Page 1 of 1 (Page 2) 2022 2023-01-05 ( 2022년 2차 결정) 도소매업자 전자부가가치세 신고방법(2단계) 2022년 확정) 사업자 전자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23-01-05(2022년 2단계 확정) 전자가치에 대한 조치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신고 추가…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표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