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적격

※ 주식회사 서이 46012-10582, 2001.11.21

.

( 제목 )

여행사 패키지에 대한 적격 비용 증빙을 받는 방법

.

(핵심)

회사는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자로부터 법적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 문의 )

회사가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할 때 지불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적격 경비 증명을 받는 방법

.

( 답변 )

기업 임직원의 해외여행 관련 여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상품(패키지 상품)사용 학회 46012-2268 (2000.11.16)여행사 등의 표준 상품을 참조하십시오.(패키지 상품)사용을 동반한 여행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 회사 46012-2268, 2000.11.16

회사가 여행사에게 여행사 용역을 지급할 때 용역 대금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의 여행 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여행사에게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출장비 지급업체에 제출하여야 함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자로부터 동법상의 세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세무서 조회 / 세무조언 클릭

인터넷 저널이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용오류, 법리적 판단, 권리주장이 효력이 없는 점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정보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