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혼외자녀 출생신고와 인지/혼외자녀 국적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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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생 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

혼인 중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는 법적으로 부부간 자녀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지가 문제가 됩니다.(혼외인은 최초로 모친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에서는 생부가 혼인외출생자를 본인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는 인지라는 제도를 통해 부모가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낳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혼외자녀 출생신고 여부

혼외자녀가 대한민국인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므로 태어난 자녀는 유효한 인지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가 미성년자라면 국적취득신고, 성년이면 특별귀화를 해야 합니다.인지의 경우 매우 변수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개인 혼자 준비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세요.#인지신고 #혼외자녀출생신고 #혼외자녀국적취득 #외국인출산 #인지 #특별귀화 #국제결혼 #혼인비자 #결혼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