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혜택 8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보조장비 대여 목적

장애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기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표

  • 소득: 소득 기준 없음

  • 연령 및 가구 특성 : 신체장애 및 뇌병변 진단을 받은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 척수질환 또는 근위축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단, 6세 미만의 정신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측되는 의학적 진단이 있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연중(예산 범위 내)
  • 신청 : 장애아동, 법정대리인 등 주민등록소에 기재된 주소의 동주민센터로 신고

서비스 가격

  • 용역가격 : 반기 720,000원


  • 신청기간 : 12개월(6개월마다 바우처 포인트 적립) / 5회 시도(최대 6년)

결제 및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카드 : 특수금융기관에서 발급
  • 코페이먼트 지불: 제공자에게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