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소득을 모두 더했을 때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글로벌 소득은 이자, 배당금, 사업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종합소득세는 크게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1. 사업 소득 먼저 사업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이하 / 제조·숙박·요식업 등 3천600만원 / 임대·서비스업 등 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있어도 종합 소득세 신고 납부.2. 근로소득 다음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소득은 자연스럽게 연말에 정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신고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삼. 연금 소득 세 번째는 연금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되는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연금소득과 그 밖의 신고대상 소득 또는 1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소득 넷째,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수입에는 임시 강의료 또는 원고료가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이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알면 소득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세 기준, 다른 세율 및 누진 공제.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세율이 6%로 누진공제가 없으나, 초과시 세율 및 누진공제 제도가 적용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범위를 미리 명확히 하십시오. 과세 기준의 세율을 계산하고 누진 공제가 매우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IRS의 종합소득세 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