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해 해운업 신고 절차 및 방법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호판법”에 의거 “통신판매신고”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신고 절차는 시·군·군청 지역사업과에서 할 수 있다.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반적으로 심사 다음 날 우편 주문 등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일반납세자는 면제될 수 있으니 지방경제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소관관청에 기탁)
– 인감, 신분증, 면허세 : 45,000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 경우에 따라 지역별 채권 매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운업 신고 절차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개인주택에서 하실 경우에는 호적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2. 쇼핑몰을 개설할 예정인 사이트 도메인
– 오픈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도메인 네임입니다.
예를 들어 Fineapple 도메인을 구입했다면 fineapples. com이 그런 도메인이겠죠?
– 도메인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B. 후이즈, 닷네임코리아이니 가장 싼 곳을 찾아서 등록하세요.
3. 보안서비스 이용 구매확인서(에스크로 양도확인서)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취득 후 개인 쇼핑몰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마켓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 구매보증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곳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 구매확약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쇼핑몰의 층을 살펴보세요.
100% 이미지 마크는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은행이나 결제회사가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쇼핑몰은 제대로 된 쇼핑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쇼핑몰에 다 붙이고 통신판매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항목이 없을 경우 포털 검색엔진에 등록하여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크로(구매 담보 이용 확인 서비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요컨대, 5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거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은행은 소비자가 예치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자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합니다.
– 주거래 은행 직원에게 우편 주문을 보고하기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어보면 안내해준다(일부 은행 직원은 모른다).
.(다음은 국민은행 예시입니다.)
법인계좌 개설 후 집으로 돌아와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Main > All Services > Escrow 순으로 접속합니다.

다음 에스크로 화면으로 이동하여 화면 좌측의 “상표등록”을 선택합니다.
또한 회사명, 몰명, 몰 홈페이지 주소, 판매자 전화번호 등의 상세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수탁자 인증 마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하단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입금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넷째, 신분증 필수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상관없이 신분증 지참 가능
■ 구청 또는 동사무소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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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전화 및 방문은 두 단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 갖춰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겠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편리한 인터넷 세상 거버먼트24를 통해 집에서 편안하게 통신판매를 신청하세요.
–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민원24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연례 보고서 우편 주문 | 민사소송 정보 및 신청 | 불만 24 | 정부24
트래픽 양이 많아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www.gov.kr

위 페이지로 이동하여 전시회를 클릭하면 등록 창이 뜨는데, 등록 후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상호: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문서 파일과 저장된 보안 서비스 이용 구매 증빙 자료를 첨부하십시오.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해야하지만 실제로 수령 방법은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방문해야 합니다. 보통 신고 후 2~3일 후에 연락을 주시거나, 직접 전화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여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신고 면제대상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 및 「통신판매표시 면제기준 고시」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 통신 판매가 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등의 판매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상품의 총 판매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이란 출생과 동시에 호적을 등록하는 것과 같이 사업체를 설립하였음을 지방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증명서」를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관할 당국 정부 기관.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일 또는 신고일을 사업 개시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면 지금, 오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 사업을 시작했다는 설렘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세무서라는 용어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처럼 규제가 심한 곳은 아닙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불만 사항 담당자가 기꺼이 조언해 드릴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원가입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과세고객이 됩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유료 고객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국세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당당하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1부(점포를 임차한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제휴계약서(제휴의 경우), 도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시 업종은 “소매”,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로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단순 납세자여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납세자’인지 ‘간이납세자’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정기준만 보면 연매출 8000만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일반납세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이납세자’를 선택해야 한다. 아직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십니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액이 8000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납세자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표의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의 권리·의무에서 구체적인 차이점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소농이라면 간이 납세자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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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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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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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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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행
2. 구입한 세금 계산서에 대해 전액 세금 공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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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
2. 세금계산서의 강제 발행
3. 간이총괄원장 작성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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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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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장 면제(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보관)
2.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로 계산하여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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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가의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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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납세자에 대한 예외
연매출이 8000만원 이하면 단순 납세자였다고 하는데 모든 업종이 그런 것은 아니다. 과세대상 유흥시설이나 부동산 임대인은 종전과 같은 4800만원.
또한 간이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매출이라도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도매업자와 제조업자는 판매기준과 상관없이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분야는 국세청장이 매년 신고하므로 수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업종도 있습니다. 도매, 광업, 제조 및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리랜서 활동에 속하는 기타 산업 나. “복식부기 보유자”. 소상공인 과세간소화라는 취지가 생겨났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자에 대한 일반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