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현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독려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 동물성 제품 인증제도가 소비자가 중시하는 가치에 부합함을 입증하고 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20.2.23).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축산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품목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보다 적은 양의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2022년부터 8,000여 농가에서 65개 품목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년간 목축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정책결정단을 운영하고, 저탄소배출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상담을 통해 인증제도, 축산분야 CO2 저감활동 발굴, 저탄소 축산물 개발 등 인증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가축 사료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메탄(CH4)과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생성되는 메탄(CH4) 및 아산화질소(N2O)로 구분된다.

2020년 기준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973만톤(CO2eq)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1.48%(전체 농업의 약 50%)를 차지한다. 이는 1990년에 비해 67.2%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육류 소비 증가와 맞물려 축산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축산의 에너지 소비를 고려하면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단위: 백만 톤 CO2eq)

분할 1990년 2000년 2010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변화율
90년대 대비 19에 비해
5.8 7.3 9.1 9.1 9.4 9.5 9.7 67%↑ 2%↑
가. 장내 발효 3.0 3.4 4.3 4.4 4.5 4.6 4.7 57%↑ 2%↑
나. 우분의 처리 2.8 3.9 4.8 4.7 4.9 4.9 5.0 79%↑ 2%↑

이에 정부는 축산업 분야의 탄소저감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해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저탄소 인증은 위생·안전·환경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농장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승인한 CO2 저감 기술이 축산업에 1개 이상 적용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산종 평균 배출량의 10% 이상인 경우 CO2 인증 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 및 출하되는 동물의 경우, 저탄소축산물 인증마크는 출하연령, 도체중량 등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동물에 한해 인정되며, 축산물이력정보시스템에 반영됩니다.

< Vergleich des Zertifizierungssystems für kohlenstoffarme landwirtschaftliche und tierische Produkte >

분할 저탄소 농산물(축산물) 인증 제도입니다. 저탄소축산물 인증제도
이전 구매
인증
환경 친화적이거나 일, 무항생제 동물성식품 HACCP, 환경 친화적 인,
목초지 생태, 동물 복지, 청정축산인증
센터 하나
인증 기준 19 저탄소 농업기술 1개 이상
기사에 의해 적용 및 인증됨
배출기준보다
저공해 인증
CO2 저감 기술 중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항목*
애플리케이션의 평균 GHG 배출량
배출량이 10% 미만인 경우 인증

* 번식기 단축, 도체 중량 증가 등 규격 관리 개선,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에너지절감 등
배출량 산정 방법 농업 생산 전 과정의 투입과 산출*
계수** GHG 배출량 산정

*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생산
** 비료, 작물 보호, 에너지, 기타 재료 관개
배송일, 도체 중량 및 사육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계산

* 선적연령 및 도체중량에 따른 차감
배출량 산정 기준 kgCO2/1,000㎡ 1기 인지 교육 1kg당 배출량 계산
인증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축품질평가원
협력 기관 컨설팅 회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연구소
(인증 심사원 교육) 컨설팅 업체
인증 프로세스 신청 → 상담 → 심사 → 인증 → 판매 신청→조언→시험→농장인증→도축→
최소기준 확인 → 이력정보 조회 → 유통
인증품 먹다, 채소, 과일 나무, 특별한 문화 등 65개 항목 모든 가축 종
* 한우에 최초로 적용, 향후 모든 축종 확대
테스트 마크 저탄소 인증 마크 저탄소 테스트 마크 및 지침 텍스트*
* 예) “이 동물성 제품은 자발적입니다.
CO2 저감 기술을 적용해 만든 동물성 제품입니다.”
수익 분배 정의되지 않음 시스템 구현 단계부터
협동조합 및 유통업체와의 협력
만료 날짜 2 년 3 년
인증 수
(’23)
500건 30~40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한우사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3년이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분야의 CO2 저감 기술은 축산물 등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나. 농업, 계산, ① 번식기 단축, 저메탄사료 제공 등 CO2 저감 효과는 다음과 같은 뒷받침 자료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나. 개선, ② 우분 바이오차 등 우분 처리, 적정 퇴비화 기술, ③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앞으로도 CO2 저감 효과가 입증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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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가 30개월에 태어나 출하될 경우 평생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약 5.9톤(CO2eq)으로 추정됩니다.

잠복기를 4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면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 거름,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어 약 8.92%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퇴비화 시 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강제 환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거름 처리나 퇴비화 과정에서 기존 방식에 비해 30~50%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관찰된다.

저탄소 한우 소고기는 저탄소 인증마크를 획득해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며,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시장과 협력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겠습니다.


한우의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인당 10%가량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저탄소축산물 인증활성화 국가정책설계팀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연맹 김지현 팀장은 “한국에서 저탄소 한우를 제조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마블링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우협회 관계자는 “저탄소인증제 참여는 축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올해 저탄소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동물성 식품으로 인증된 한우가 시판될 예정이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