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安黎明处论#天安购买调植管理手册#被婚调调调#购买property Section#天安婚礼法律#天安处理property Section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사항
사실
A(남자)는 병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결혼 후 직장에서 B(여자)와 만나 교제하며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이에 A씨와 병씨는 아내 병씨의 소송으로 이혼하게 되고, A씨와 B씨는 바람을 피워 병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A씨와 을씨는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동거했다. A씨는 결별 후 B씨를 상대로 동거 기간이 동거 관계였다며 동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50%를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A씨와 B씨가 혼인의사가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회적 이상 차원에서 부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의사를 확립하거나 이 사건은 A씨의 주장으로, 동거 부부를 형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가족질서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기각하였다.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가 없음) – A와 B는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족소개, 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결혼 및 결혼 생활에 대한 논의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부. – A, B는 A, B의 불륜으로 인해 기존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급히 나와 B와 동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혼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동거신고는 사실이 아니다. 상대방을 가족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 않고, 명절이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배우자의 소재지에서 상대방의 친족·지인들과 교류하는 행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고, 친인척과 지인들이 부부로 지목한 증거도 없다. 동거 중 서로 빚을 갚거나 돈을 갚은 것은 인정하지만 서로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가져가 관리하는 것은 인정한다.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증거 – 양 당사자가 혼인하고자 하는 가족의 소개, 회식, 결혼식, 신혼여행 등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절차 – 동거 중 혼인신고 논의 – 구체적 결혼 또는 혼인생활 계획 – 동거신고 – 서로의 가족에게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명절이나 가족행사 참석 – 배우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친지, 지인과 교류 친척, 지인은 부부로 인정 – 경제공동체에서 부부재산으로 서로의 재산을 관리하며 동거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