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서이 46012-10582,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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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행사 패키지에 대한 적격 비용 증빙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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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사는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자로부터 법적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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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회사가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할 때 지불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적격 경비 증명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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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기업 임직원의 해외여행 관련 여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상품(패키지 상품)사용 학회 46012-2268 (2000.11.16)여행사 등의 표준 상품을 참조하십시오.(패키지 상품)사용을 동반한 여행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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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46012-2268, 2000.11.16
회사가 여행사에게 여행사 용역을 지급할 때 용역 대금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의 여행 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여행사에게 여행 경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출장비 지급업체에 제출하여야 함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자로부터 동법상의 세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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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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