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동에 대한 세 번째 지불 | 정부 | 생존자의 위치 요약

강제 노동에 대한 세 번째 지불 | 정부 입장 | 생존자의 위치 요약

강제징용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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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일을 시킨 것을 말한다. 청일전쟁 이전에는 값싼 조선인 노동력을 동원해 공사장이나 광산에 강제노역을 시켰지만, 청일전쟁 이후에는 강제동원이 법으로 시작됐다. 1939년에서 1945년 사이 약 113만~146만 명의 조선인이 탄광, 금속광산, 건설현장, 군수공장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 초등학생까지 동원되어 군사시설을 건설했고, 1944년에는 12세에서 40세 사이의 수십만 명의 여성이 군수공장에 강제노역을 가거나 군 위안부로 보내졌다. 일부 조선인들은 공사가 끝난 뒤 몰래 학살당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 조선인 666만7648명을 강제 징용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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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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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모금을 통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는 ‘제3자 배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이후 일본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양국은 동시에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철회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양국 재계는 양국 청년들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미래청년펀드’를 공동으로 설립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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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생존선언

강제징용 생존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면 일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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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9조는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러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자들이 일본 업체로부터 환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단이 제3자를 통해 상환을 강요할 경우 기탁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일본 기업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절차에서 보석이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과의 채권이 남아 있는 만큼 청산 조치를 계속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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