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재산이 존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비율 및 방법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정하거나 법원의 상속재산분할판결에 따라 정한다. 다만, 일부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재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인이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할 수 있다. 부재 상속인의. 물론 이러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한정되므로 분할합의나 소송 등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처리방법을 선조가 유언장에 미리 기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홀로그램 유언장이 있고 그 유언장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공증 유언과 달리 유언의 존재가 즉시 집행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자필 유언의 경우 법원에 공증을 신청하여 유언장을 교부하고 집행하는 방법과 공증 없이 즉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양도한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본안에 대한 조치가 검인 없이 즉시 진행되는 경우 피고는 다른 모든 상속인으로 지명되어야 합니다.귀하는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한 청구를 제기합니다
방어 의지의 실행
상속인이 유언장에 따라 부동산 및 금전적 권리의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유언장에 의해 침해된 상속인의 유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으로 다른 재산을 상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분을 위반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으로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모두 아들에게 유증하면 딸은 1/4의 몫, 즉 1/2의 몫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의 법적 상속의 1/2을 양도해야 함 유보된 부분에 해당하는 1/4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주식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부분의 변호가 성립되면 그 유언을 승계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유보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만 양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딸 상속인의 유보된 부분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보된 부분에 대한 위의 항변은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법률상 유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과 더불어 유보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유보분 침해 여부와 그렇다면 유보분을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유언의 효력과 유보판결의 효력은 하나로 합쳐진다.
의지 확인
한편, 유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소송은 집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 자체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변론의 일부를 유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유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여 자필 유언의 유효성만 확인하므로 상속인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이의가 없으면 유언이 성립됩니다. 반대로 다수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다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유언의 효력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필 유언장을 받으면 그 유언장에 따라 공증을 신청할 것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유언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