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및 분리 세대 조건 방법

세대주 변경 및 분리 세대 조건 방법

주택 공급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제가 심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신규 아파트 현장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청약시장의 열기는 뜨거울 뿐 과열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대주 변경을 포함하여 분리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으니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의 의미는 가족을 의미하며 혈연관계를 의미하여 같은 주민등록지에 기재된 구성원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전입신고를 통한 가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부부관계는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원에 포함된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보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에 신청했다가 부적격자로 분류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대주 변경이나 분리 조건으로 만 30세 미만으로 혼인하거나 기혼 자녀의 경우라면 분리 가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자로 분류돼야 하기 때문에 부모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유주택자 상태에서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된 분이라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분리 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 시 1주택자보다 무주택자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획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주 변경과 분리세대 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에 본인이 내방하면 되며, 기존 세대주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유주택자 상태에서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된 분이라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분리 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 시 1주택자보다 무주택자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획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주 변경과 분리세대 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에 본인이 내방하면 되며, 기존 세대주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