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관리비 분쟁에 유용한 가이드! 난방비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오늘은 관리비 분쟁의 원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관리비 분쟁에 유용한 가이드!

-난방비 분쟁 원인과 해결방안-

겨울철에는 난방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집안의 액츄에이터나 온도 조절 장치의 고장, 난방 계량기 또는 난방 표시기 고장의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세대 내 액츄에이터, 온도 조절 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고장 증상 ① 설정온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난방이 공급되거나 특정 공간(또는 전 면적)에 난방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경우 ② 간헐적으로 난방이 공급되고 실내온도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방법 ① 액츄에이터나 온도조절기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②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 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TIP) 액츄에이터와 온도 조절기는 독점 부품이며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발열량계 또는 발열표시등의 오작동 증상 ① 난방을 사용해도 계량기 기준값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계량기와 난방표시의 기준값이 다를 경우 조치방법 ① 계량기와 난방장치를 비교 점검 표시기 지침. ②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TIP) 계량기 고장 등으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므로 실제 사용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난방미터나 표시기의 고장으로 실제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①지난 3개월의 평균값, ②동일의 검침값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전년도 월, ③단지별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른 해당 건물의 동일면적 평균값. (TIP) 난방비 산정방식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중앙아파트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산정방식으로 인한 분쟁! 중앙아파트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① 쌍방 간 회의 및 협의 ② 관리규정의 면밀한 검토 ③ 합리적인 난방비 산정방식 제안 중앙아파트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쌍방의 의견을 조정합니다. 타협을 생각해 보세요

중앙아파트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아파트 관리 분쟁을 분쟁당사자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 및 요건은 무엇입니까? 조정대상 – 관리비 및 사용료 – 공용구역 누수 – 층간소음 신청요건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 기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적용하는 분쟁 * 단지 500가구 미만 쌍방의 합의가 불가능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그 밖에 공용구역의 유지보수 및 개량,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복합주택단지 등

아파트단지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중앙아파트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하세요! https://namc.molit.go.kr/cmm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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