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 및 유언확인소송의 상속방법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재산이 존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비율 및 방법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정하거나 법원의 상속재산분할판결에 따라 정한다. 다만, 일부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재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인이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할 수 있다. 부재 상속인의. 물론 이러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한정되므로 분할합의나 소송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