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00의 부동산 양도세 감면신고서 검토

Li 00의 부동산 양도세 감면 보고서 검토(안)

나.보유 상태

건물주 현매입가 비고 경기도00시(0000) 배우자성명 1.710 8.6억 원 16억 완전임차인 생활(전세 보증금 871.5만 원) 서울특별시 00구 00동(00아파트) 배우자성명 18.2 12 2.1 억 21.1 00:00 강원도(0000빌) 3월 21일부터 실제 거주 3월 8000만원 성인 거주 8000만원(기준 시가 1억원 이하)

둘.문의에 응답

(질문 1)

조정지역(강남구 00동)에 새 집을 살 때

(1) 주택 등기 전 00, 00에 위치한 집을 아버지께 증여하여 한 가족이 되도록, 0000아파트만,

2023년 2월 이후(실제 거주 2년 후) 00동 00아파트를 신규 00동 주택신고 취득 후 매도하는 경우,

00동 00아파트는 임시 1가구 2룸 아파트로 면세가 되나요?

(2) 또한 00동 00아파트를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새로 구입한 00동 주택도 취득세 별도주택으로 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1) 구주택(00동,00아파트)과 신축주택(00동) 모두 조정범위에 포함되므로 구주택 취득일

1년 이상, 새 집을 취득한 후 2년 이내라면 구 주택을 양도하고 임시 1가구 및 2가구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을 2년으로 산정할 때 다주택자가 소유한 날부터 마지막 ​​주택을 다시 산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보존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동 00아파트를 2023년 2월 이후에 분양하면 보유기간은 2년 이상, 거주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1가구 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12억원이 넘는 고가의 집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현행 시가로 양도할 경우 추정양도세액은 9369만9571원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00동에 새 주택(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00동 아파트)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00홀 주택에는 1세대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질문2) (1) 아버지는 현재 조정지역(00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2022년 1월부터 00주택을 시가 14억 원(실제 거래가액 15억 원 미만, 보증금 8억 7,150만 원) 00호와 00호를 각각 16억 원과 8천만 원에 매매할 때 취득세와 (2) 양도세는 얼마인지, 각각 향후 1년 또는 2년 내에 ? (답변) (1)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조정된 공유지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증여부분에 대하여 12%의 중과세가 적용된다. 세법. 이체 금액의 8%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부 당시의 신고가와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감정가액이 산정되지 않아 문의하신 과세표준은 14억입니다. 이 경우 시가 14억원에서 보증금 8억7150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5억2850만원으로 취득세 6342만원을 12%로 납부해야 한다. 69,720,000원 ​​곱하기 세액 8% 추정 세액 비고 00 주택취득세 133,140,000 증여 및 양도 총액 00 주택 양도세 101,264,416 이진욱 부친에게 물려받은 지분(채무금액) 00 주택 증여세 83,129,000 기부금 14억 이후 산정 가정 (2)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이월세)에 따라 직계존비속이 5년 이내(23년으로 수정) 증여한 부동산 양도 10년) 이 경우 증여받은 직계장자 또는 비속의 취득가액 및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다만, 이월세액 없이 계산한 세액이 이월세액 조항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월세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2023년 5월 9일 이내 양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친양도시 추정세액 비고 143,832,216 이월세액적용시 불포함 152,075,000 00 증여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세액도 함께 적용되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하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00의 집을 아버지에게 증여했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00동의 집을 기증한 후 00동 아파트를 00동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 강0구의 세액 총액은 5억6330만7987원으로 지난 7월 조회 당시 총액 추정세액 3억8952만원보다 높아졌다. 양이 많기 때문에 양보하지 말고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위치 00의 집이 1억 위안 미만인데 새 집 구입이나 이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버지에게 증여했다가 파는게 맞나요?) (1)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집의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새집을 구했을 때 ② 00가구 00가구 증여 후 00가구 지위 : 1가구 임시적용, 1가구 2가구 룰 적용 (2) 양도세 1억원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로 간주 집. 따라서 질문 (1)에서와 같이 00호 주택과 00호 주택을 모두 아버지에게 증여하여 새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2주택이라는 잠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시 1가구 2방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00년대 이후 주택을 증여해 팔면 세금부담은 크지 않겠지만, 소유권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하고 새집을 사는 것이 좋다. 현행법과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