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재 등 평균임금과

안녕하십니까 손해배상책임자 김순식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으로 일을 주면 근로자이고 이 임금도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데 임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손해배상과 교통비도 산재보상 기본소득자료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선원법에서도 승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은 통상임금과 같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보자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Read more